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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득요건과 추가공제 항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배우자 및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납세자인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총소득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공제 한도가 없고 나이 및 소득기준 등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기에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공제액 또한 상당해집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은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150만 원 기본공제가 되며 배우자는 소득기준,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나이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은 배우자와 동일하게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나이조건 | 주민등록 동거 요건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 만 60세 이상 | 별거 허용 |
직계비속(자녀,손자녀)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x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o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x |
기초생활수급자 | x | o |
위탁아동 | x |
그리고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경우 가능한데요. 단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 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총 공제 대상 : 7명
총 공제금액 : 7명 x 150만 원 = 1,050만 원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모두 소득이 없으며 나이 기준을 만족하므로 총 공제 대상은 7명입니다.
참고로 만 20세 자녀의 경우 2024년에 만 20세가 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국가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이혼, 사별 등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책임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부녀자 공제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다면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앞서 살펴본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카테고리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순으로 선택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자료조회자에는 근로자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료제공자에는 등록을 원하는 부양가족의 이름, 주민번호, 관계, 자료제공 연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녀의 경우 위 카테고리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인증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의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혜택이 큰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최대한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등록 방법 배우자 부모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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