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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by 지오프로와 2025. 1.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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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인적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할때 가족구성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최신 기준과 공제대상,공제금액,부양가족등록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본인및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득감소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인적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은 물론,가족구성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본인은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도 조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연령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자녀(20세 이하)나 부모님(60세 이상)이 해당.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부양 요건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추가 공제 항목

    기본공제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기본적인 항목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임(150만원 적용)

    경로 우대: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 대상(1인당 100만원)

    장애인: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1인당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 항목 대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100만 원)

    부녀자: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이 각각 3,000만 원 이하이고 여성 근로자인 경우(50만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등록되어 있지만, 새롭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변화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미리 아래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3. 연말정산 간소화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니, 홈택스 화면이 변경되었는데 이전 보다 메뉴들이 정리되고 가독성 있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5. 자료 조회자 및 제공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력

    6. 조회자 관계 : 관계 선택란에서 인적공제 대상자 구분과 동일 선택

    7. 동의범위 : '부터 이후연도 자료' 선택 후 신청 ​

     

    부양가족 등록 시 우선 동의범위 설정은 매년 하시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합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페이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자녀 동의 없이도 부모인 근로자의 인정으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두면, 조회화면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동의 현황조회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및 내 자료 제공받는 가족까지 확인됩니다. ​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인적공제 요건 변동이 없다면 매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특히 부양가족이 많거나 추가 공제 대상이 있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에서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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